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제21조 (국제사무국에 대한 기초출원의 소멸 등에 관한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식심사 담당자는 국제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그 국제등록의 기초가 되는 기초출원(기초출원의 분할로 인한 분할출원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초등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1. 기초출원에 대한 무효처분절차가 확정되는 경우2. 기초출원의 취하가 있는 경우3. 기초출원에 대한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출원의 포기로 간주되고 그 기초출원이 회복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4. 기초출원에 대한 등록료 납부 시 일부 지정상품을 포기하고 그 기초출원에 대한 설정등록이 있는 경우5. 기초출원에 대한 보정이 있은 후 그 기초출원에 대한 등록결정이 확정되는 경우6. 기초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거절결정 또는 지정상품을 감축하는 내용의 등록결정이 확정되는 경우7. 기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되는 경우8. 기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이 청구되고, 등록을 거절하는 취지의 심결 또는 지정상품을 감축하는 취지의 등록심결이 확정되는 경우9.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기초출원으로 인한 등록 또는 기초등록의 소멸이 확정되는 경우10. 상표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포기로 인하여 기초출원으로 인한 등록 또는 기초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고, 그 취지가 상표등록원부에 등록된 경우11. 상속인의 부존재로 인하여 기초출원으로 인한 등록 또는 기초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되는 경우12. 기초출원으로 인한 등록 또는 기초등록에 대한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등록을 무효로 하는 취지의 심결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는 경우13.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의하여 기초등록의 지정상품을 감축하는 취지가 상표등록원부에 등록된 경우14. 그 밖에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
②방식심사 담당자는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국제등록의 기초가 되는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1. 기초출원의 분할 또는 분할이전이 있는 경우2. 기초등록의 분할 또는 분할이전이 있는 경우
③방식심사 담당자는 국제등록일부터 5년 경과 시에 그 국제등록의 기초가 되는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제등록일부터 5년이 경과하는 즉시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 사실을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1. 국제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기초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으나, 이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2. 국제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기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이 청구되었으나, 심결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3. 국제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기초출원으로 인한 등록 또는 기초등록에 대한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이 청구되었으나, 심결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방식심사 담당자는 국제등록일부터 5년 경과 후에 그 국제등록의 기초가 되는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1. 국제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기초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고, 거절결정 또는 지정상품을 감축하는 내용의 등록결정이 확정되거나 기초출원이 취하되는 경우2. 국제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기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이 청구되고, 등록을 거절하는 취지의 심결 또는 지정상품을 감축하는 취지의 등록심결이 확정되거나 기초출원이 취하되는 경우3. 국제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기초출원으로 인한 등록 또는 기초등록에 대한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등록을 무효로 하는 취지의 심결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포기되는 경우
⑤기초출원에 대한 명의변경 및 기초출원으로 인한 등록 또는 기초등록에 대한 상표권 이전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통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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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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