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제17조 (국제등록 여부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국제등록 여부 확인) 방식심사 담당자는 국제출원이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국제등록부에 등록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즉시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출원인에게 마드리드 국제등록안내서를 송부하여 등록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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