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제25조 (방식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식심사 담당자는 국제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접수된 문서(국제사무국으로부터 송부받은 문서는 제외)가 법령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②방식심사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방식심사결과 당해 서류가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위배되거나, 보정료 등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보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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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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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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