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제25조 (방식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식심사 담당자는 국제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접수된 문서(국제사무국으로부터 송부받은 문서는 제외)가 법령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방식심사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방식심사결과 당해 서류가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위배되거나, 보정료 등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보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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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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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