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제10조 (표장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식심사 담당자는 국제출원의 표장이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과 동일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방식심사 담당자는 합치심사를 함에 있어 보정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차이가 있는 표장 또는 불사용취소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는 사회통념상의 동일한 범위 내에서 차이가 있는 표장인 경우에도 동일한 표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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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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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