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35조
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 훈령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0-30 · 시행 2025-10-30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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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표장의 심사제11조 지정상품의 심사제12조 대체서류 또는 국제출원보정서 제출 요청제13조 국제사무국에 대한 문서 송부 등제14조 팩스에 의한 문서 송부제15조 국제사무국에 송부한 문서의 도달 확인제16조 국제사무국에 대한 하자 보정 등제17조 국제등록 여부 확인제18조 사후지정의 심사제19조 존속기간 갱신의 심사제2조 정의제20조 국제등록 명의변경의 심사제21조 국제사무국에 대한 기초출원의 소멸 등에 관한 통지제22조 국제등록명의인에 대한 기초출원의 소멸 등에 관한 통지제23조 지정국관청 접수 절차제24조 국제상표등록출원 등의 문서 접수제25조 방식심사제25의2조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출원 방식심사제26조 무효처분제27조 반려이유안내 및 반려안내제28조 절차의 보정기간 등제29조 대리인의 선임 등제3조 전산에 의한 사무처리제30조 국제등록부의 출원인 정보변경 중인 국제상표등록출원 서류의 방식심사제31조 국제등록부의 명의변경 중인 국제상표등록출원 서류의 방식심사제32조 개별수수료 내역의 접수제33조 개별수수료의 내역 확인 등제34조 재검토기한제4조 적용범위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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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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