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제5조 (본국관청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국관청 절차란 국제출원서 등에 대한 방식심사, 합치심사 및 국제사무국으로부터 통지된 하자를 관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본국관청 절차에는 제1항 이외에 지식재산처에 제출된 사후지정, 존속기간의 갱신 및 국제등록의 명의변경을 위한 신청서에 대한 처리 절차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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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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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