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제31조 (국제등록부의 명의변경 중인 국제상표등록출원 서류의 방식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명의변경 신청을 했으나 국제등록부에 반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방식심사 절차를 보류함을 원칙으로 한다.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9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방식심사 보류가 어려운 경우 담당심사관과의 협의를 거쳐 방식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방식심사 담당자는 국제등록의 명의변경 신청이 국제사무국에 접수되었는지를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 사무처리시스템(MAPS)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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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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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