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제24조 (국제상표등록출원 등의 문서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식심사 담당자는 국제사무국이 송부하는 국제상표등록출원 등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접수한다.
방식심사 담당자는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송부받은 문서에 하자가 있는 경우 즉시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