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제33조 (개별수수료의 내역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이 수수료 확인을 요청하면 산업재산국제출원과장은 개별수수료 내역을 확인하고 건별 수수료 확인 내역을 통지한다.
방식심사 담당자는 대한민국을 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하거나 존속기간의 갱신을 신청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국제사무국이 송금한 수수료에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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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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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