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제27조 (반려이유안내 및 반려안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표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른 부적법한 서류 등이 접수된 경우 방식심사 담당자는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서류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기재한 통지서를 보낸다.
②서류가 중복 제출되어 내용이 모두 같고,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귀속되는 효과가 같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식심사 담당자는 중복제출된 서류 중 하나를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반려할 수 있다. 이때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그 취지를 알려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반려이유안내를 통지받은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법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소명기간 내에 소명서 또는 반려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의 내용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제출된 서류를 즉시 반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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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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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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