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제10조 (인증번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에 따른 지식재산 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번호는 다음 각 호 규정에 따라 부여한다.1. 인증번호는 8단위(0000-0000)로 한다.2. 앞부분 4단위는 인증서 발급년도, 뒷부분 4단위는 매 연도별로 인증서를 발급한 순번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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