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제8조 (인증신청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에 따른 지식재산 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기업은 내부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에 따른 방문심사 실시 전에는 인증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문심사를 진행한 경우에 신청기업은 납부한 인증비용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 취소요청을 받은 경우 인증업무 운영기관은 이를 수용하여 신청기업이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위하여 인증업무 운영기관에 제출한 모든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업이 신청취소 후 재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출서류를 반려하지 않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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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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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