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제8조 (인증신청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에 따른 지식재산 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기업은 내부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에 따른 방문심사 실시 전에는 인증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기업은 내부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에 따른 방문심사 실시 전에는 인증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문심사를 진행한 경우에 신청기업은 납부한 인증비용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 취소요청을 받은 경우 인증업무 운영기관은 이를 수용하여 신청기업이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위하여 인증업무 운영기관에 제출한 모든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업이 신청취소 후 재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출서류를 반려하지 않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