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제11조 (인증서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에 따른 지식재산 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 신청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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