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제5조 (제출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에 따른 지식재산 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표 2]와 같다. 단, 갱신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제3호, 제9호의 서류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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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제출서류
[별표 2] 제출서류 제출서류 1. 중소기업 확인서 등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최근 3년간 재무제표 3. 조직도, 업무분장표, 인사발령지 등 지식재산 담당 조직ㆍ인력의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출원사실증명원 등 최근 2년간(갱신의 경우 3년)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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