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제15조 (인증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에 따른 지식재산 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기업이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기업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1. 인증기업이 자진하여 인증서를 반납한 경우2. 제3조에 따른 인증신청 대상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3. 인증심사 시 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평가 받은 경우
인증업무 운영기관은 지식재산 경영인증 기업이 제1항에 따른 취소사유가 있는지를 매년 1회 이상 확인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취소한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30일내에 인증서를 반납받아야 하며 그 취소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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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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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