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제15조 (인증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에 따른 지식재산 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기업이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기업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1. 인증기업이 자진하여 인증서를 반납한 경우2. 제3조에 따른 인증신청 대상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3. 인증심사 시 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평가 받은 경우
②인증업무 운영기관은 지식재산 경영인증 기업이 제1항에 따른 취소사유가 있는지를 매년 1회 이상 확인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취소한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30일내에 인증서를 반납받아야 하며 그 취소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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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발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에 따른 지식재산 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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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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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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