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제17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에 따른 지식재산 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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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업무 운영기관은 인증기업이 인증 당시와 같은 지식재산 경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인증기업에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업무 운영기관은 인증기업이 인증 당시와 같은 지식재산 경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인증기업에 요청할 수 있다.
②인증업무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인증기업이 [별표1]의 인증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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