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제17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에 따른 지식재산 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업무 운영기관은 인증기업이 인증 당시와 같은 지식재산 경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인증기업에 요청할 수 있다.
②인증업무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인증기업이 [별표1]의 인증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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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인증기준
[별표 1] 인증기준 인증기준 1.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 심사항목 | 배점 항목명 | 세부내용 | 배점 지식재산 담당 조직 및 인력 | ➤ 지식재산권 관련 전담부서 보유한 경우 10점, 전담인력 보유한 경우 인당 6점, 겸임인력 보유한 경우 인당 3점(최대 6점), 전담인력 1명과 겸임인력 보유한 경우 9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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