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제17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에 따른 지식재산 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업무 운영기관은 인증기업이 인증 당시와 같은 지식재산 경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인증기업에 요청할 수 있다.
인증업무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인증기업이 [별표1]의 인증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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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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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