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제9조 (인증서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에 따른 지식재산 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신청기업이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인증을 하는 경우, 제7조제3항에 따라 인증 여부를 통지하는 날에 인증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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