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제14조 (인증업무 운영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에 따른 지식재산 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업무 운영기관은 한국발명진흥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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