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제7조 (인증 및 갱신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에 따른 지식재산 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 및 갱신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표 1]의 기준에 의거하여 자가진단을 수행해야 하며, 자가진단 결과가 5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증 및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인증신청 및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 심사위원 2인으로 구성된 심사단을 구성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서류심사 및 방문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단, 갱신 심사의 경우 심사위원 1인으로 심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③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의 방문심사 결과보고서를 송부받은 날의 익월 15일까지 인증 및 갱신 여부를 신청기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⑤인증업무 운영기관은 심사결과 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신청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안내를 하여야 하며, 기업으로부터 평가결과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이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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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인증기준
[별표 1] 인증기준 인증기준 1.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 심사항목 | 배점 항목명 | 세부내용 | 배점 지식재산 담당 조직 및 인력 | ➤ 지식재산권 관련 전담부서 보유한 경우 10점, 전담인력 보유한 경우 인당 6점, 겸임인력 보유한 경우 인당 3점(최대 6점), 전담인력 1명과 겸임인력 보유한 경우 9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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