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제7조 (인증 및 갱신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에 따른 지식재산 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 및 갱신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표 1]의 기준에 의거하여 자가진단을 수행해야 하며, 자가진단 결과가 5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증 및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장은 인증신청 및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 심사위원 2인으로 구성된 심사단을 구성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서류심사 및 방문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단, 갱신 심사의 경우 심사위원 1인으로 심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의 방문심사 결과보고서를 송부받은 날의 익월 15일까지 인증 및 갱신 여부를 신청기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인증업무 운영기관은 심사결과 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신청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안내를 하여야 하며, 기업으로부터 평가결과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이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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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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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