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제7조의2 (심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에 따른 지식재산 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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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및 방문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신청기업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경우2. 위원이 신청기업의 임직원과 친족인 경우3. 위원이 최근 2년 내 신청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대리하였거나, 지식재산 경영 업무를 지도하였던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및 방문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신청기업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경우2. 위원이 신청기업의 임직원과 친족인 경우3. 위원이 최근 2년 내 신청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대리하였거나, 지식재산 경영 업무를 지도하였던 경우
②신청기업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업무 운영기관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인증업무 운영기관은 해당 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을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인증업무 운영기관은 제1항내지 제3항에 따라 심사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되는 경우 인증심사단을 재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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