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제13조 (인증의 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에 따른 지식재산 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의 승계가 가능하며, 지식재산처장은 해당 기업에 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1. 개인기업에서 전환한 법인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동일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계속 영위할 것나. 개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의 양수ㆍ도 계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되어 있고,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의 자산, 부채를 승계하고 있을 것다.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라.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2.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기업이 인증 기업인 경우(단, 합병 후 존속기업이 인증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피합병된 기업과 합병 후 존속기업의 업종이 동일할 것나. 피합병된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 및 매출총액이 합병 후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 및 매출총액의 50%이상일 것다. 피합병기업의 상근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합병 후 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3.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인증 기업인 경우가. 소멸기업들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많았던 소멸기업나. 소멸기업들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는 신설기업과 업종이 동일한 소멸기업4. 중소기업통합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단, 흡수통합의 경우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신설통합의 경우에는 제3호 규정을 준용하여 승계 가능여부를 결정한다.)가. 통합 후 법인중소기업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통합 전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하고 통합 전 중소기업이 영위하던 업종을 계속 영위(통합 전 양기업의 업종을 동시영위 포함)할 것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는 통합 후 설립ㆍ존속되는 법인의 주주일 것다.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과점주주의 개인사업을 승계하는 것이 아닐 것5. 「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287조의43, 제604조 및 제607조에 의한 조직을 변경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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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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