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제12조 (인증의 유효기간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에 따른 지식재산 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한 갱신을 위한 기준은 [별표3]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한 갱신을 위한 기준은 [별표3]와 같다.
②인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인증서의 인증번호와 유효기간 시작일은 변경하지 않고 유효기간 만료일만 3년 연장한다.
③지식재산처장은 신청기업이 인증 갱신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갱신을 하는 경우 제7조제3항에 따라 갱신 여부를 통지하는 날에 인증서를 갱신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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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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