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제12조 (인증의 유효기간 갱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에 따른 지식재산 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한 갱신을 위한 기준은 [별표3]와 같다.
②인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인증서의 인증번호와 유효기간 시작일은 변경하지 않고 유효기간 만료일만 3년 연장한다.
③지식재산처장은 신청기업이 인증 갱신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갱신을 하는 경우 제7조제3항에 따라 갱신 여부를 통지하는 날에 인증서를 갱신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인증갱신기준
[별표 3] 인증갱신기준 인증갱신기준 1.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 심사항목 | 배점 항목명 | 세부내용 | 배점 직무발명 활성화 |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시 : 5점 (최근 3년 내 취득 시 인정) ➤그 외의 기업은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 보유(2점) 및 최근 3년간 아래와 같은 직무발명 활동에 따라 건당…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