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제12조 (인증의 유효기간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에 따른 지식재산 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한 갱신을 위한 기준은 [별표3]와 같다.
인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인증서의 인증번호와 유효기간 시작일은 변경하지 않고 유효기간 만료일만 3년 연장한다.
지식재산처장은 신청기업이 인증 갱신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갱신을 하는 경우 제7조제3항에 따라 갱신 여부를 통지하는 날에 인증서를 갱신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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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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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