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제4조 (인증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에 따른 지식재산 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기업 선정을 위한 인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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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인증기준
[별표 1] 인증기준 인증기준 1.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 심사항목 | 배점 항목명 | 세부내용 | 배점 지식재산 담당 조직 및 인력 | ➤ 지식재산권 관련 전담부서 보유한 경우 10점, 전담인력 보유한 경우 인당 6점, 겸임인력 보유한 경우 인당 3점(최대 6점), 전담인력 1명과 겸임인력 보유한 경우 9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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