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제6조 (인증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에 따른 지식재산 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을 받고자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당해 연도 사업 공고에 따라 신청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인증업무 운영기관이 인증 신청비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 3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인증업무 운영기관은 인증 수수료 수입을 지식재산 경영인증 제도 운영 및 지식재산 경영 문화 확산을 위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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