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제6조 (인증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에 따른 지식재산 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을 받고자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당해 연도 사업 공고에 따라 신청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인증업무 운영기관이 인증 신청비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 3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인증업무 운영기관은 인증 수수료 수입을 지식재산 경영인증 제도 운영 및 지식재산 경영 문화 확산을 위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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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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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