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의5조 (저고온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 적용되는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난기(속도조절장치에 질소 등 기체의 압력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를 사용온도범위의 최고ㆍ최저온도에서 각각 24시간 방치하는 경우 제6조제1항제1호ㆍ2호 및 제2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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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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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