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제11조 (제안서의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은 접수된 제안의 서식 등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안의 내용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제출된 제안을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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