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제7조 (위원의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이 아닌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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