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제6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3. 제안 실시성과의 평가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5. 자체우수제안의 선정6.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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