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경찰청 국ㆍ관의 각 과장 및 담당관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한다.
위원장은 제안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경찰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필요한 수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기획조정담당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