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제14조 (불채택제안의 재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제5항 단서, 영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재심사의 경우 채택여부를 결정한 소관 국ㆍ관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채택여부를 재심사한다.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소관 국ㆍ관 경정급 이상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재심 채택여부는 위원의 평균점수로 결정하며 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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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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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