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제15조 (관계인의 출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관 국ㆍ관 또는 위원회는 제안의 채택 및 자체우수제안으로의 추천을 위한 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자 등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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