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제8조 (제안의 모집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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