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제18조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우수상 이상의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채택된 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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