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제19조 (인사상 특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장은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되고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제안자가 경찰청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특전부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인사상 특전을 요청하고 제안자에 대한 포상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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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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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