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제20조 (부상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택된 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른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특별상 : 50만원이상 100만원이하2. 우수상 : 20만원이상 50만원이하3. 우량상 :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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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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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