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제25조 (상여금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획조정관은 제23조의 평가결과 그 내용이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 연도의 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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