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제17조 (표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택된 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경찰청장이 표창할 수 있다.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하여도 제안자의 노력도 및 경찰업무발전에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경찰청장이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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