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인증마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 47조의6에 따른 인증마크는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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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마크
■ [별표 2]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마크 1.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및 그 화주 ◈ 상단: |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 하단: | CESS ⇒ Certified Excellent Shipping Company and Shipper ※ 인증마크 사용비율 가로(5):세로(6) | ※ 인증마크 사용비율 가로(5):세로(6)…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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