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수당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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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 및 인증평가단으로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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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 및 인증평가단으로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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