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심사항목 및 배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심사항목 및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심사항목 및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②평가점수의 세부심사항목별 배분은 별표 1의 배점에 따라 인증전담기관의 장이 세부 심사기준에서 정한다.
③영 제23조의3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심사항목 및 배점은 별표 1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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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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