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인증기준 및 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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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평가점수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심사항목별 평가점수의 합계가 70점 이상일 것2. 각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점수가 해당 심사항목 배점의 20퍼센트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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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평가점수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심사항목별 평가점수의 합계가 70점 이상일 것2. 각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점수가 해당 심사항목 배점의 20퍼센트 이상일 것
②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실사로 구분 실시하며, 2차 현장실사는 1차 심사결과 60점 이상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1등급, 70점 이상인 경우 2등급의 인증을 부여한다.
④그 밖에 인증평가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세부 심사기준에 따른다.
⑤제1항의 평가점수 산정은 별표 1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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