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인증기준 및 등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평가점수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심사항목별 평가점수의 합계가 70점 이상일 것2. 각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점수가 해당 심사항목 배점의 20퍼센트 이상일 것
②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실사로 구분 실시하며, 2차 현장실사는 1차 심사결과 60점 이상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1등급, 70점 이상인 경우 2등급의 인증을 부여한다.
④그 밖에 인증평가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세부 심사기준에 따른다.
⑤제1항의 평가점수 산정은 별표 1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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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 심사항목 및 배점
■ [별표 1] 1.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및 그 화주 인증 분야 | 인증 분야 | 심사 항목 | 세부심사항목 | 제출서류 공 통 | 공 통 | 리더십 (10) | 최고 의사결정자의 선화주 상생의지(3) | 최고경영진이 승인한 선화주 상생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공 통 | 공 통 | 리더십 (10) | 선화주 상생…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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