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인증평가단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들로 50명 이상의 인증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해야 한다.1. 해운ㆍ물류ㆍ무역 관련 학과 교수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2. 해운ㆍ물류ㆍ무역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3. 해운ㆍ물류ㆍ무역 관련 공공기관의 차장급 이상으로 해당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4. 그 밖에 1호부터 3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증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별로 제1항의 인증평가단 중 3명 이상의 인증평가위원을 배정해야 한다.
③인증평가위원은 인증기업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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