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벌칙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3조의3에 따른 인증전담기관의 구성원, 제5조의 인증심사위원회 위원 및 제6조에 따른 인증평가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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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이의신청제11조 · 인증마크제12조 ·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 등제13조 · 인증기업의 점검 등제14조 · 비밀유지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벌칙적용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수당지급제1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