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벌칙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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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3조의3에 따른 인증전담기관의 구성원, 제5조의 인증심사위원회 위원 및 제6조에 따른 인증평가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3조의3에 따른 인증전담기관의 구성원, 제5조의 인증심사위원회 위원 및 제6조에 따른 인증평가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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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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