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인증심사위원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인증평가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인증심사의 수행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 및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전담기관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전담기관의 장이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위원은 그 의결 및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및 심사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인증평가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되는 경우 인증평가위원을 재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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