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 신청인은 인증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인증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의견과 필요한 증거 등을 첨부하여 인증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인증심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심의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의 신청인에게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경우 인증전담기관은 인증평가단을 새로 구성하여 인증신청기업이 기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현장 심사를 수행해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보기한은 60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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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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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