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 신청인은 인증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인증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 신청인은 인증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인증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의견과 필요한 증거 등을 첨부하여 인증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인증심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심의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의 신청인에게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경우 인증전담기관은 인증평가단을 새로 구성하여 인증신청기업이 기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현장 심사를 수행해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보기한은 6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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