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인증전담기관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인증심사위원회 및 인증평가단의 구성ㆍ운영2. 인증심사 및 점검 계획의 수립3. 인증 심사방법, 심사절차 등 인증업무에 관한 세부 심사기준 마련4. 제1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5. 제12조에 따른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 접수 및 확인6. 인증심사위원 및 인증평가위원의 수당지급 등 심사업무의 지원7. 그 밖에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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