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인증전담기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인증심사위원회 및 인증평가단의 구성ㆍ운영2. 인증심사 및 점검 계획의 수립3. 인증 심사방법, 심사절차 등 인증업무에 관한 세부 심사기준 마련4. 제1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5. 제12조에 따른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 접수 및 확인6. 인증심사위원 및 인증평가위원의 수당지급 등 심사업무의 지원7. 그 밖에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