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인증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해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6제4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당연직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심사위원회(이하 "인증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인증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당연직위원: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장 및 인증전담기관 소속 인증업무 담당 부서장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증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대학에서 해운ㆍ물류ㆍ무역 관련 과목을 강의하는 부교수 이상인 사람나. 해운ㆍ물류ㆍ무역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다. 해운ㆍ물류ㆍ무역 관련 단체의 임원급 이상인 사람라.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심사와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계에서 7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사람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증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인증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인증평가단 구성의 적정성2. 인증심사의 적정성3. 인증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4. 그 밖에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인증전담기관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인증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인증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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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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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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