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인증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전담기관의 장은 「해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6제4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당연직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심사위원회(이하 "인증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인증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당연직위원: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장 및 인증전담기관 소속 인증업무 담당 부서장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증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대학에서 해운ㆍ물류ㆍ무역 관련 과목을 강의하는 부교수 이상인 사람나. 해운ㆍ물류ㆍ무역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다. 해운ㆍ물류ㆍ무역 관련 단체의 임원급 이상인 사람라.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심사와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계에서 7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사람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증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인증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인증평가단 구성의 적정성2. 인증심사의 적정성3. 인증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4. 그 밖에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인증전담기관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인증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인증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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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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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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