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제6의2조 (입장료의 환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의 입장료 징수 등 관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환불할 수 있다.1. 입장권 예매인원과 입장 인원이 다른 경우2. 입장권이 착오 발급된 경우3. 제8조 제2항에 의한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장권 발급 후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단,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입장권 예매 후 취소 없이 입장예정일 당일 입장마감시간까지 입장하지 않을 경우 예매된 입장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단, 입장예정일 당일 입장마감시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환불하고, 환불에 따른 송금수수료는 예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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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3 시행된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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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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