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 제14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계획"(국가우주위원회, ‘12.5.25)과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환경위성 탑재체(이하 "환경위성"이라 한다) 개발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진단의 단장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관 중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재임명할 수 있다.
②단원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직공무원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임명하며, 관련 전문성 제고와 업무 보조를 위하여 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개발 관련 전문기관의 직원을 파견 받을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 전문위원의 채용 및 관리는 「국립환경과학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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