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 제16조 (주관연구기관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계획"(국가우주위원회, ‘12.5.25)과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환경위성 탑재체(이하 "환경위성"이라 한다) 개발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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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9조에 따라 개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환경위성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9조에 따라 개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환경위성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한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정지궤도 복합위성 개발계획"에 따라 총괄주관연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으로 우선 심의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 선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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